‘수돗물 시행령’ 보완 필요하다
환경부가 상수도관망의 유지 관리 의무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인천 서구 등지에서 발생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시설 운영을 개선하고 수질사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몇 가지 항목이 있다.
조명래 장관이 지난해 국회에서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은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감안해서라도 반드시 세척 주기가 명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상수도관망을 대상으로 한 ‘세척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시민참여’ 명문화도 필요하다. 세척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법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세척공법 선정 과정에 반드시 시민 참여가 보장되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물때 제거 효과를 고려해 ‘세척’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출처 : 동아일보, 2020-07-17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17/102012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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