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관 세척공사 조장하는 환경부 고시 개정해야 2019년 11월2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일원에서 실시된 ‘상수도관 질소세척' 토출 모습.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제공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2021.2.26.)’이 마련돼 10년 주기로 상수도관 세척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 세척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작 세척 기준이 ‘이물질 제거’에 맞춰져 있지 않고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돼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6개 광역시, 제주시, 세종시의 상수도 관련 기관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로 구성된 상수도공동연구협의회는 지난해 대한상하수도학회에 의뢰해 ‘상수도관망 세척 효과분석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