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이대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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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0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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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천비리 수사가 세간에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의 판단에 의하면 무슨 연대와 무슨 신당이 비례대표를 공천하면서 차용증을 써주거나 당채를 발행해 수십억 또는 수억원을 받은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47조 2(금품수수 금지)의 1항에서는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표시를 금지하고 있고, 2항에서는 이와 관련해 지시, 권유, 요구, 알선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같은 비리가 이처럼 밝혀진 경우외에 더는 없었을까. 이 물음에 과연 우리 국민 그 얼마가 그렇다고 답을 해줄까는 심히 의문시 된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직(職)을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기에 아무 거리낌도 없는 일부 정치인들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이같은 추태를 부린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상 그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공천 여부는 결국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위원장 1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해괴망측한 노릇이며 이 무슨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 정치권력의 폭거란 말인가.
지방자치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모두를 중앙정치세력에 예속시켜 놓고 어찌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 피워질 수 있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방도가 없다.
각 정당은 정당공천제의 개폐 여부를 서둘러 논의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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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 / 뉴라이트 경기연합 대변인, 고양시정치개혁추진시민연대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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