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이 왜 이렇게 복잡한 거냐?
= 첫 번째는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1994년 3월 16일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4개의 선거관련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2005년 8월 4일, 제21차 일부개정으로 그 명칭이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었다. 23년이 지난 법이다.
그리고 법률안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말 그대로 '누더기 법률'이다.
예를들어 218조의 경우 새로운 조항이 계속 늘어나면서 218조35까지 가 있다. 219조 앞에 34개의 법조문이 더 있는 것이다.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올 때마다 정치권이 필요할 때마다 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정치지망생 뿐아니라 법조인들 조차 법률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두 번째는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기간은 대통령선거 22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13일에 불과하다.
현행 선거법으로는 총선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선거일 15일 전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때만 제한적인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직 의원은 의정보고 등의 형태로 사실상 선거운동과 다름없는 정치행위를 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 있어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치후원금 모금도 현역의원과 정치신인의 경우 차별이 크다. 그러다보니 누더기 선거법을 전면개정하지 않고 땜질식 개정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비용, 선거연령, 투표시간 등 말 그대로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필요한 대부분의 규정을 포괄하고 있다. 200여개의 규제 항목만으로도 모자라 법이나 시행령 조항으로도 판가름하기 어려운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그러다보니 선거 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을받고 있는 것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우리나라 선거법은 가능한 것 몇 가지만 명시해두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positive law'이니 항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존해야 한다"면서 "외국의 사례처럼 하지 말라는 것 몇 가지만 조항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다 하라는 'negative law'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자신들도 난감하다고 얘기한다. 법률에 따라 집행하는 기관이다보니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관위가 지난해 총선이 끝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공직선거법 개정시안은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또 유권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후보자 등록을 앞당기고 입후보예정자의 정책토론회를 상시 허용하며, 언론기관 등의 정책·공약 비교평가의 서열화를 허용하는 한편,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허용하고,
선거 당일에도 SNS·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기간에 소품과 표시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또는 정치인 팬클럽 등 개인 간의 사적인 모임이나 단체의 선거운동도 허용하는 방안이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또한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정당후원회 제도도 부활시키자고 제안했다.
국고보조금 배분·지급 방식과 관련, 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불문하고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경상보조금의 실제 지급액은 연간·분기별 당비수입에 연동해 차등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선관위가 제안한 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더라면 '촛불'이나 '태극기'를 둘러싼 논란이 없었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빨리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개정보다 더 중요한 게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50909390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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