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챙기는 공직선거법 ´바꿔 당장 바꿔´
명함 한장 허락해놓고 후보 알리라니...당혐위원장에 후원금 내는 구의원 후보들
[데일리안, 2010-11-27]
한나라당 공천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서울 및 수도권지역공청회에서 "큰 방향(상향식 공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이런 저런 문제점 때문에 상향식 공천은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길(상향식)로 가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다.
공천개혁안의 핵심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의 방식 그대로 국회의원 후보자도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일반국민 30%, 여론조사20%의 비율을 반영한 국민경선을 통해 선출하자는 게 골자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공천제도의 개혁안도 필요하다 하겠지만, 보다 실천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상의 일부 항목을 개정하는 것도 시급을 다투어야 하겠다는 판단이 들어 몇 자 적고자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에 근원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것은 바로 매우 비합리적인 선거운동방식의 모순에 있다. 어떤 폐단이 있음이 우려되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후보자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 어찌 고작 명함한 장 뿐이어야 한단 말인가. 어쩌면 이것이 공천 왜곡을 조장하는 핵심적 요체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후보자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등을 명함 한 장만으로 어떻게 인지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플래카드는 차치하고 늘어선 포스터가 있다 한들 명함에 담긴 내용과 오십 보 백 보이지 않던가. 이런 까닭으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기보다는, 그저 정당을 보거나 또는 감성적인 판단으로 투표소에 다녀오곤 하였지 않았던가 말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돌이켜보자면 참으로 가관이 아니었음을 기억하게 된다.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권이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에게 전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에 출마하려는 자들이 당협위원장들에게 후원금을 기탁하는 행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자신들은 물론 개인적인 지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을 하려 할지 모르겠으나, 과연 정말 순수성에 바탕을 둔 후원이라고 치부해도 좋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모를 일이다.
그렇다고 현행 선거법상의 후원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의 후원 제도가 본연의 취지와 어긋나게 잘못 원용될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은 작금의 청목회 관련 현안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또한 문제의 핵심은 대가성 여부에 있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때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에 출마하려는 자들의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후원금 기탁 의도가 대가성에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한편 현재 국회의원은 총 9명의 보좌진을 공식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더구나 헌정회 소속 전직 국회의원 중 65세 이상, 1년 이상 의원 생활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월 130만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결국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자문하는 데 그만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인 것 같으나, 과연 국민적 정서에 부합되는 것인지는 몹시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한나라당 내에서도 공천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벌이고 있다 하는 데, 부디 이번만큼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공천과정을 합당하게 진행함에 먹구름이 드리워질 여지가 있는 선거운동 방식이나 당협위원장 공천권 행사방식에 일대 혁명적 전환이 제도적으로 모색될 수 있길 강력히 주문하고자 한다.
글·이민세 / 영남이공대학 경영계열 교수·뉴라이트경기연합 상임대표
공천개혁안의 핵심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의 방식 그대로 국회의원 후보자도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일반국민 30%, 여론조사20%의 비율을 반영한 국민경선을 통해 선출하자는 게 골자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공천제도의 개혁안도 필요하다 하겠지만, 보다 실천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상의 일부 항목을 개정하는 것도 시급을 다투어야 하겠다는 판단이 들어 몇 자 적고자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에 근원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것은 바로 매우 비합리적인 선거운동방식의 모순에 있다. 어떤 폐단이 있음이 우려되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후보자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 어찌 고작 명함한 장 뿐이어야 한단 말인가. 어쩌면 이것이 공천 왜곡을 조장하는 핵심적 요체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후보자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등을 명함 한 장만으로 어떻게 인지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플래카드는 차치하고 늘어선 포스터가 있다 한들 명함에 담긴 내용과 오십 보 백 보이지 않던가. 이런 까닭으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기보다는, 그저 정당을 보거나 또는 감성적인 판단으로 투표소에 다녀오곤 하였지 않았던가 말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돌이켜보자면 참으로 가관이 아니었음을 기억하게 된다.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권이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에게 전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에 출마하려는 자들이 당협위원장들에게 후원금을 기탁하는 행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자신들은 물론 개인적인 지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을 하려 할지 모르겠으나, 과연 정말 순수성에 바탕을 둔 후원이라고 치부해도 좋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모를 일이다.
그렇다고 현행 선거법상의 후원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의 후원 제도가 본연의 취지와 어긋나게 잘못 원용될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은 작금의 청목회 관련 현안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또한 문제의 핵심은 대가성 여부에 있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때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에 출마하려는 자들의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후원금 기탁 의도가 대가성에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한편 현재 국회의원은 총 9명의 보좌진을 공식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더구나 헌정회 소속 전직 국회의원 중 65세 이상, 1년 이상 의원 생활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월 130만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결국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자문하는 데 그만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인 것 같으나, 과연 국민적 정서에 부합되는 것인지는 몹시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한나라당 내에서도 공천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벌이고 있다 하는 데, 부디 이번만큼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공천과정을 합당하게 진행함에 먹구름이 드리워질 여지가 있는 선거운동 방식이나 당협위원장 공천권 행사방식에 일대 혁명적 전환이 제도적으로 모색될 수 있길 강력히 주문하고자 한다.
글·이민세 / 영남이공대학 경영계열 교수·뉴라이트경기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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