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

[이민세 칼럼] 자동차보험 분쟁중재기구 필요하다

민세 만세 2010. 10. 24. 10:59
[기고] 자동차보험 분쟁중재기구 필요하다
 
 
[세계일보,2010.10.22]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 수 집계에서 사고 후 3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30일 이내 사망까지로 기간을 넓게 잡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2009년 한 해 사망자 수가 5838명(OECD 30개 국가 중 26위)에 이르는 우리의 교통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게 한다. 한편 교통사고 환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임금과 물가 수준 변동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것도 현실이다.

 

 

◇이민세 / 영남이공대학 교수·보험소비자연맹 전문위원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은 적어도 우리의 이 같은 현실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 대응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자동차사고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이 횡행하고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점을 모색하려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외에는 없지 않나 싶다.

교통사고 손해 소송이 변호사의 주된 수입원이 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하루빨리 불식돼야 하지 않겠는가? 보험제도의 효용은 궁극적으로 보험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돌려져야 한다면 변호사들이 이들 당사자들의 범주에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끼어들 수 있단 말인가.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들이 수익 창출을 꾀한다는 것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반도덕적인 행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각성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 변호사가 수임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니도록 만든 장본인은 과연 누구겠는가. 보험회사의 자업자득 아닌가. 우리 보험회사들은 언제까지 이렇듯 보험금 산정과 관련해 고객과 실랑이를 해가며 법원 문을 들락거리려 하는 것인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보험회사는 차제에 자신들이 만든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연연해하기보다는 음성적으로 시행하는 ‘특인제도’를 보다 활성화해 소송 제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법원이 아닌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보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세 전환 노력이 어느 특정 보험회사의 의지만으로 가능하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결코 용이치 않다.

보험금 지급 대상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제시된 보상기준 내지 보험금에 대해 항시 미심쩍어하는 자세를 취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로 말미암아 공정한 심판자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어차피 보험회사와 당사자 간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기준 현실화를 앞당기기 위한 대안으로 ‘보험분쟁중재원’(보험분쟁중재위원회)이라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해자는 물론 보험회사 등 보험 관련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가장 합당한 수준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함에 근본 목적이 있다. 나아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근간으로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에 부응하는 보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보험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를 촉구한다.


이민세 / 영남이공대학 교수 · 보험소비자연맹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