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지적재산권 일반

민세 만세 2010. 9. 25. 23:08

지적재산권 일반

 

1.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1) 정의

지적창작물에 대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 보통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에 관련된 저작권(문학·음악·미술 작품 등) 및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을 따로 분류하여 ‘신지적재산권’(반도체 배치설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등)이라고 한다.

용어와 관련하여, 통상 지적재산권(법률, 정부기관, 일반 사용자 대부분)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특허청에서만큼은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2) 지적재산권 종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이하 종류별로 각 기술함)

 

3) 보호와 규제

지적재산권은 사권의 일종으로 각종 법률(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 등)를 통해 이를 보호하고, 아울러 관련 기관을 통하여 지적재산의 등록을 통해 지적재산의 관리, 보호 및 분쟁해결 등을 도모하고 있다.

 

4) 관련법률

a.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규칙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폐지)

b. 특허법, 시행령, 시행규칙 /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c. 상표법, 시행령, 시행규칙 / 상표등록령, 시행규칙

d. 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e.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구 의장법 폐지)

f. 발명진흥법, 시행령 (직무발명 관련, 과거 특허법 규정 폐지)

g.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영업비밀 관련)

h.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도메인 관련)

i.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j.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k.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라이센스 관련)

 

5) 관련기구

a.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s)

b. 한국저작권위원회(분쟁의 알선․조정, 저작물 감정 등)

c. 특허청(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각 등록 및 심판 등)

d. 기타 관련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 한국저작인격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등

 

2. 저작권(Copyright)

 

1) 저작권 정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우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로써, 창작물을 만든 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2) 용어정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3) 효력발생

a. 저작물을 만듦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권리 발생, 베른협약에 따르면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라서 따로 저적물을 등록하거나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나, 통상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등록 또는 저작권 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b.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및 사망 후 50년간 존속하며, 단,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4) 저작권 분류

a.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양도 상속 안됨)

b.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보호기간 : 생존하는 동안 및 사망 후 50년간)

cf) 저작인접권 : 실연, 음반, 방송 (저작권과 유사한 보호를 받음, 보호기간 : 50년간)

 

5) 저작물 종류

a.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b. 음악저작물

c.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d.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e.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f.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g. 영상저작물

h.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i.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cf) 2차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저작물 인정, 보호(저작권법 제5조)

편집저작물 :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대상임(저작권법 제6조)

 

6) 저작권 예외

시사보도물, 정부저작물(법령, 고시훈령, 판결 등)

 

7) 관련기구 : 한국저작권위원회(분쟁의 알선․조정, 저작물 감정 등)

 

8) 침해죄

a. 저작재산권 침해 : 5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b. 저작인격권 침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9) 분쟁사례

a. 인터넷서비스업체(이하 ‘ISP’)의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인터넷서비스업체의 이용자가 다른 인터넷사이트의 저작물을 무단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ISP 업체에게 방조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ISP 업체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직접 확인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여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참고로, 저작권법 제102조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침해행위를 알고 당해 복제,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할 경우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b. 디지털사진 : 아마추어 사진작가 디지털사진

인터넷 상 스크랩이 허용된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고 스크랩 허용함)을 영리회사에서 홈페이지의 상품광고에 위 사진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인정한 사례, 스크랩 허용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을 옮기는 것에 대한 승낙으로 인정될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스크랩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함.

c.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연예인과 광고계약을 하고 계약기간 중 만들어진 광고사진을, 계약기간을 지나, 광고용이 아닌 교육용으로 제작된 책자에 게시,사용하게 된 것과 이를 제3자가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다만,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책임은 없다고 판시함.

d. 데이터베이스의 편집저작물성

인터넷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인정보, 병역특례자료)를 편집저작물로 인정하여, 이를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그대로 복제하거나 혹은 약간의 수정(내용은 동일)하여 사용한 경우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정한 사례.

 

3. 특허권(Patent Right)

 

1) 정의

a.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b. 광의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상표의 지정상품에 한정)

 

2) 용어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

“실시”란

a.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

b.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c.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b항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3) 실시권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실시권의 독점 여부에 따라 분류)

특허권자는 통상실시권을 다수에게 허락할 수도 있으나 전용실시권은 독점권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2인 이상에게 전용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음.

다만,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음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모두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 질권 설정이 가능함

 

4) 관련기관 : 특허청(등록, 심판 등 - 특허심판원), 선출원주의

 

5) 특허의 효력 및 존속기간

특허권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단,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이 필요하고 그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 5년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가능하며, 다만,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특허권이 보호됨.

 

6)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사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cf> 비밀누설죄 : 특허청 직원, 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는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cf> 허위표시의 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분쟁사례

a.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CD 제조과정에 특허기술은 가진 ###가 &&&와 특허발명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위 &&&가 %%%에게 실시권을 허락한 CD Disc 계약을 각 체결함.

특허권 침해 회사는 위 %%%에게 CD의 위탁제조계약을 체결하고 CD제작을 도급하였던 바(구체적으로 스탬퍼 제작과정), %%%가 제작한 스탬퍼에는 특허권자인 위 ###의 특허발명이 적용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CD를 제작하는 것은 특허발명을 사용하는 ‘실시’에 해당하므로, 위 특허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가지지 않은 특허권 침해회사가 위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를 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특허법 제12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손해액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유로이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였음.

b. 특허권의 보호범위

일회용 기저귀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기재된 사항에 따라 정함이 원칙이고, 다만 이를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보충할 수 있다고 하여 특허권의 권리 보호의 범위를 규정함.

 

4. 직무발명 (발명진흥법 제10 내지 19조)

- 과거 특허법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페지하고 발명진흥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1) 용어정의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2)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을 가짐.

 

3) 회사의 관리

재직 기간 중 직무발명은 발명자(직원)로 하여금 특허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러한 특허를 회사에게 승계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등으로 특허기술을 회사가 보유토록하고, 설령 특허를 발명자가 가지고 있다할지라도 회사는 이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다.

다만, 분쟁의 소지는 퇴직 후 한 발명인데, 퇴직 전 직무와 관련하여 퇴사한 직원이 발명을 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취득할 경우 이 역시 직무발명이나, 다툼의 여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대해서 근로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합리적으로 명시할 필요 있다.

분쟁발생시 직무발명이라는 입증은 사용자 즉, 회사에게 있으므로 직무발명이 가능한 직원에 대한 관리, 특히 담당하던 업무에 대한 자료를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로 보존해두어야 한다.

요즘은 각 회사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인 직원으로부터 특허권을 승계받고 이에 대하여 보상하여 후일의 분쟁을 미리 막고 있음

 

4) 분쟁사례

a. 전직회사에서 나온 직원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특허출원한 발명기술(이 사건 발명)에 대하여, 전직회사가 선출원발명을 하고 이를 직원으로부터 승계받았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판청구를 하고 위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발명은 선출원발명과 같은 발명이 아니고, 직무발명으로 보기도 어렵고, 더욱이 전직회사가 위 발명자와 직무발명의 승계에 대한 포괄적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위 심결을 취소하고 발명자의 이 사건 발명의 특허등록을 인정한 사례.

b. 일본인 나카무라 슈지 교수의 발명품 청색 발광다이오드, 나카무라는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에 재직할 당시 위 청색 발광다이오드를 발명하였고 이를 통해 위 니치아화학공업은 급성장을 하였으나 당시 나카무라에게 주어진 보상은 과장 승진과 2만엔뿐이었고, 회사의 이러한 푸대접에 나카무라에게 주어진 별명이 ‘노예 나카무라’이다. 이후 나카무라가 미국 대학에 스카웃이 되자 니치아화학공업이 나카무라를 상대로 회사기밀을 유출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격분한 나카무라가 회사를 상대로 특허를 독점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개발대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인터넷 기사 인용)

c. &&&의 휴대폰 한글 입력 방식인 ### 시스템은 &&&의 직원이 발명하였던 것을 &&&가 권리를 양도받으면서 보상금 21만원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위 발명한 직원이 &&&를 상대로 ###은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 이후 항소심에서 합의로 무마된 사건(인터넷 기사 인용)

 

* 이와 같이 직무발명과 관련하여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지 않을 때에도 분쟁이 발생하므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로 승계할 때에 직무발명에 대한 계약(혹은 근무규정 등)을 확실히 하여야 하며, 승계를 하여도 이에 대한 보상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의 말미가 남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5. 상표권

 

1) 정의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용어정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3) 효력발생

설정등록을 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고,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4) 사용권 : 통상사용권, 전용사용권

 

5) 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cf> 허위표시의 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 분쟁사례

a. 페라가모 상표 사건

명품으로 유명한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가 ‘피에르가르뎅’이라는 상표로 구두를 제작하는 대호물산을 상대로 자사의 구두 표장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았던 사례.

이후 살바토레는 금강제화를 상대로 하여 자사의 표장을 침해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승소를 함.

b. 예술의 전당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의전당’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및 전시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예술의전당에서 이를 예술의 전당의 영업상 시설 및 활동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6. 실용신안

 

1) 정의

실용적인 고안 등에 대한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

cf> 특허는 ‘발명’을 대상으로, 실용신안은 ‘고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물건의 모양, 구조, 결합형태 등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물질의 발명, 물건 사용방법 발명 등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특허의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한 물품에 대한 고안이므로 그 자체로 소발명이라고도 한다.

 

2) 용어정의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으로,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 또는 변경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판례에서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 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고 함.

 

3) 효력발생

설정등록을 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고,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4) 침해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사권 침해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cf> 허위표시의 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 분쟁사례

a. 특허권리범위

명세서와 다른 기재와 도면을 보충하여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능적 표현의 기술적 구성을 확정함으로써 그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한 사례

b. 특허권리범위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확장 또는 변경해석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청구항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항의 기재를 달리 해석할 수 없고, 다만, 경우에 따라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청구범위를 확정해석하거나 전혀 다른 구성으로 변경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7. 디자인 (Design right)

 

1) 정의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

 

2) 용어정의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3) 효력발생

설정등록을 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고,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4) 침해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사권 침해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cf> 허위표시의 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표시”란

-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디자인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나 대여를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5) 분쟁사례

a. 디자인 분쟁 사례 1

속옷용 옷걸이의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디자인 등록 이전에 카달로그 등 간행물을 통해 기재된 디자인인지 여부 및 그러한 경우 디자인침해죄를 구성하는 여부

b. 디자인 분쟁 사례 2

의류 발주처와 하청업체 사이에 하청업체가 발주처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생산하여 이를 유통시킨 것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여 이를 물품대금과 상계한 사례

 

8. 영업비밀

 

1) 영업비밀 대상

a. 상품 제조방법, 반도체설계도면 등의 기술적 정보

b. 영업방식, 고객명부 등 경영상 정보

 

2) 요건

a. 비공지성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도를 알거나 혹은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

b. 경제적유용성

회사에 이익이 되는 정보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도여야 하고, 반사회적 영향이 있는 정보는 보호되지 않음

c. 비밀관리성

정보 접근의 인적제한, 물리적․공간적 제한

정보취급자에게 정보의 영업비밀 내용 주지, 비밀준수의무 부과(관리규정, 서약서, 취업규칙 등)

 

3) 관리방법

a.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의 관리대장

b. 문서에 영업비밀이라는 문건표기

c. 보관방법 및 장소지정, 취급자지정 등의 제한

d. 엽업비밀 관리규정(또는 비밀준수서약서, 근로계약서 상 비밀준수 조항 삽입)등으로 직원에 대한 관리와 이에 필요한 직원교육 수반

e. 영업비밀을 다루는 직원이 퇴직 후 경쟁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침해방지

f. 전화, 우편물발송, 인터넷,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통해 영업비밀이 누출되는 것에 대한 보안관리

g. 출입시설에 대한 보안 및 회사의 기밀문서 보관장소 관리(금고보관 등)

h. 영업비밀이 기재된 문서의 파기 등

 

9. 도메인

 

1) 정의

컴퓨터의 통신을 위해 각 컴퓨터에 부여된 문자열로 표현된 주소(IP의 경우 숫자로 표현되어 있어 이를 기억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문자로 표현된 도메인을 사용함)

cf> IP(Internet Protocol) : 컴퓨터에 부여된 숫자로 표현된 주소

 

2) 관련기구

a. 국제기구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 도메인의 관리 및 분쟁해결

․도메인 등록 : INTERNIC(전세계에서 사용되는 com, net, or 등 도메인 등록의 최상위기구) > KRNIC(한국에서 사용되는 kr. 도메인 등록 최상위 기구)

b. 대한민국 기구

한국인터넷진흥원(KRNIC) : co. kr. /분쟁에 관하여는 분쟁위원회(IDRC) or 재판(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3) 분쟁사례 (특히 도메인과 상표 간)

도메인 등록은 타인의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과 무관하게 별도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상표권 혹은 서비스표권과 도메인 사이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a. viagra 사건(한국화이자)

저명 상표인 ‘viagra'와 도메인 ’viagra.co.kr'사이의 분쟁으로, 생칡즙 등을 판매하는 개인의 웹사이트 도메인 이름 viagra.co.kr이 제약회사인 한국화이자제약 주식회사의 의약품인 viagra와 식별력이 없어 이를 손상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b. SONY 도메인 선점 사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또는 상표인 ‘SONY’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 ‘WWW.SONYBANK.COM'을 등록한 개인이 등록비용을 초과한 비싼 대가로 위 상호 및 상표의 소유자인 소니 주식회사에게 매도하려고 제의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타인에게 도메인 이름을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등으로 경고를 한 사안으로, 소니 주식회사가 ICANN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도메인 이름의 이전결정을 받게 되자, 귀 결정취소 및 도메인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단순히 도메인 선점을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도메인 등로긍ㄹ 한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10. 컴퓨터 및 인터넷과 관련한 기타 분쟁

저작권과 관련하여 가장 분쟁과 단속이 빈번한 사안은 주로 컴퓨터프로그램 정품사용, 디지털 사진의 홈페이지 무단도용, 불법 다운로드 등입니다.

 

1)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는 특허법, 저작권법으로 하고 있으나, 특허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알고리즘(프로그램의 방식)에 대한 것이고, 저작권은 프로그램 자체를 보호하고 있어 저작권법 위반(불법다운로드를 통한 프로그램 사용)의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 유형으로는 처음부터 정품구입 혹은 사용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되고도 이를 갱신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현재 단속의 형태는 각 프로그램 업체(ex> 한글, MS, Adove 등)에서 다양한 방식(주로 정품인증․등록, 판매대리점 또는 IP 추적 등)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를 적발하고 이를 경찰 또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증거를 확보한 뒤, 확보된 증거를 근거로 하여 이를 정식으로 고소하고, 아울러 손해배상청구(위자료 포함)하는 형태로 단속이 이루어진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주로 침해된 프로그램 개수(혹은 이용기간)에 따른 판매가격과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이며, 대다수 고소사건으로 인하여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정품구입 및 금전지급 등으로 합의를 하는 실정이며, 때론 프로그램 저작권 업체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입하기도 한다.

 

ex>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소제기 예시

“피의자 ◎◎◎(회사 대표이사)은 2111. 11. 11.경 00시 00구 00동 00 소재 ◇◇◇ 회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서 프로그램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MS Office 2003 Professional 11개, 한국 어도비시스템즈 유한회사에서 프로그램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Illustrator CS 1개, 포토샵 CS2 2개, 오토데스크 코퍼레이션에서 프로그램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오토캐드 2002 10개, 오토캐드 2006 5개, (주)한글과컴퓨터에서 프로그램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글 2004 7개, 한글 2005 13개, (주)한철수연구소에서 프로그램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V3Pro 2004 Deluxe 20개 등 합계 69개 시가 78,616,000원 상당의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위 회사의 업무상 사용하여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고,

같은 ◇◇◇회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피의자의 이사인 @@@이 위와 같은 위 저작권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한 것이다.“

 

2) 디지털 사진(홈페이지 관련)

주로 홈페이지 제작에 있어서, 홈페이지 제작자(주로 영세 개인사업자가 문제)가 저작권 있는 디지털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홈페이지를 작성한 후,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가 홈페이지 사용 업체에 사진 도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는 형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IP 추적 또는 포털검색 등을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며, 홈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하므로 별도의 증거확보가 필요치 않고, 아울러 도용된 사진의 이용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손해배상범위로 특정하여 단속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홈페이지 사용업체와 저작권자 사이의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도 문제이지만, 사용업체와 제작자 사이의 구상권도 자주 문제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제작업체와 계약 당시에 이러한 경우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규정해두거나 혹은 최소한 제작업체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두는 것이 좋다(물론 제작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업체가 없어져 추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거나 혹은 그 집행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

 

B. 회사의 지적재산권 전략

 

1. 회사의 권리보호 전략

 

1) 산업재산에 대하여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특허청)

2) 직무발명관리 및 이에 필요한 직원 관리 등(근로계약서 혹은 직무규정에 별도 규정하는 것이 유리함)

3) 영업비밀관리 (7항 영업비밀 참조)

a. 영업비밀관리대장, 비밀문건표기 및 접근제한(보관방법 및 장소지정, 취급자인가 등)

b. 비밀관리규정(또는 근로계약서)등에 비밀누설금지(퇴직 후 포함), 경쟁기업전직금지를 규정

c. 통신시설(인터넷포함), 보안시설(출입통제 등), 문서파기 등

 

2. 타인의 권리침해방지 전략

1) 해당 발명 또는 기술 및 저작물에 대한 권리 확인

2) 실시권(사용권) 등의 계약 후 사용

3) 컴퓨터프로그램 정품사용

 

# 위 글은  벤처법률지원센터에서 발간한 '벤처기업 창업에서 코스닥 등록까지'(배재광 저)를 참고하여, 해당 법령과 각급 법원의 판례 및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올리는 것이므로, 교육, 비영리적 목적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는 이를 복사하거나 무단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6&dirId=60205&docId=1281607&qb=7ISg7J2Y7J2YIOyggOyekeusvCDsiqTtgazrnqnsl5DquYzsp4Ag7IaQ7ZW067Cw7IOBIOyyreq1rOuKlCDrtoDri7k=&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53/zdoi5UhssZfnMsGsss--394646&sid=TJ3@3TK6nUwAAGTxX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