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

[이민세 칼럼] 직장인 원격교육 실효성 높여야

민세 만세 2009. 2. 15. 15:52

직장인 원격교육 실효성 높여야

 

 [세계일보, 2009년 2월 10일]

 

 

 

이민세 / 뉴라이트경기연합 공동대표, 고양희망나누기운동본부 상임대표

현재 노동부에서는 재직근로자들에 대한 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소위 ‘우편원격교육’과 ‘e러닝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원격교육의 특징은 해당 교육이 주로 교육전문 업체에 위탁이 돼서 진행된다는 점과, 의뢰 사업주가 부담한 교육비는 사후에 고용보험 환급으로 되돌려지게 된다는 점이다.


문제는 본 원격교육제도가 현재 과연 본래의 취지대로 잘 진행되는가 하는 점이다. 원격교육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의 재원으로 이뤄지는 만큼 그 실효성을 검증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먼저 지적돼야 할 부분은 수강생들의 능동적 학습태도의 결여에 있지 않을까 한다. 재직하는 회사의 권유에 의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습에 임하다 보니 형식적인 학습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평가시험을 보게 되면 학습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 이를 입증한다.

다음은 학습평가 작업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현재의 원격교육제도는 교재 선정에서부터 평가시스템 개발에 이르기까지 관할관서의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학습평가에서도 일정 자격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다. 심지어는 교육전문 업체마다에도 일정 요건에 따라 등급 부여를 하고 있기도 하다. 한마디로 엄격한 통제 아래 원격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제가 너무 심하다 보면 자칫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일면성도 있게 된다는 점이 바로 우려스런 대목이다. 그 한 예로 학습평가를 하는 방식에서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할관서에서 간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편으로 현행의 제도에서는 학습평가에 임하는 전문가가 그 보수로 기껏해야 월평균 수십만 원 정도만을 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에서 운영하는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대해서 이처럼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제 역할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상은 이미 하나의 지구촌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경쟁력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은 곧 우리 저마다의 부단한 자기계발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할 것이다. 그러기에 당국에서도 이렇듯 재직근로자들의 능력개발 훈련에 애써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당국은 우선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효과를 진단할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한편으로는 원격교육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원격교육제도의 발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민세 / 뉴라이트경기연합 공동대표, 고양희망나누기운동본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