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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관 감사보고서 묵살해도 되나

민세 만세 2021. 6. 2. 13:09

시민감사관 감사보고서 묵살해도 되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는 이를 도입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 가점을 해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본 제도의 유용성 강화 차원에서 특히 지자체들의 경우는 자체 감사관실을 통해서 시민감사관들의 감사활동을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해줘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들에서의 현실은 대체적으로 그렇지가 않은 모습들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1년여 전에 고양시 시민감사관 자격으로 종합감사에 참여한 후 감사보고서에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지급된 작업용품 구입 용도의 피복비가 그 가족들의 생활복 구입비로 부당하게 쓰여진 경우도 있고, 그 과정에 ’쿠폰‘이 발행되기도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적시하고, 그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감사관실에서 확인해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답이 없기에 몇 달 간격으로 두 차례나 더 같은 내용으로 제보를 했음에도 답이 없다가 1년이 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답변을 요청하니 그제서야 감사관실에서 답변을 주기를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불가피 필자가 직접 각 부서별로 조사를 해볼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내 일부 부서에서 수년간 ‘쿠폰이 발행됐던 것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지고야 말았다.

 

시민감사관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처럼 결코 어렵지 않은 것이었는데도 감사관실은 줄곧 고의든 아니든 무성의로 일관했다는 것은 참으로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 지적받아 마땅하지 않겠나 싶다.

 

가뜩이나 온갖 중차대한 사안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고양시에서 이처럼 처신하고 있는 감사관실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그 조차도 자못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명실상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차제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주길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파이낸스투데이, 2021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