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

[이민세의 시민정치] 고양시 시민감사관 '공동연구과제' 활동 개시

민세 만세 2019. 8. 3. 01:00

2019년 7월 31일(수)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6층 회의실에서 '고양시 시민감사관 공동연구과제' 활동의 일환으로, 상수도 업무 관계자 분들과 감사관실 감사관 분들 그리고 본인 이렇게 6명이서 '후곡마을 6단지 인근의 상수도관 교체 건'을 주제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모두가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많이 고마웠으며, 2차 면담은 동료 오 시민감사관님과 함께 오는 13일(화)에 다시 갖기로 했습니다. 








면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관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 일산신도시의 경우, 기존관은 대부분이 차도와 보도의 경계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등의 지장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형편임.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기존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 배관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단수 시간도 엄청 길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비용(가로수, 가로등 이전 등)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됨.

 

* 그럼 일산신도시가 아닌 구 일산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관을 철거한 사례가 있는가?

-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서, 구 일산 지역도 기존관을 철거하지 않아 왔음

 

* 그렇다면 고양시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기존관을 철거하지 않고 교체를 해오고 있을 개연성이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 그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가 없음

 

* 교체 대상 상수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누수가 자주 발생하는 곳의 배관을 주로 그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음

 

* 시방서 상에는 기술진단을 통해서 대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

-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비파괴검사에 대해서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 단계로서는 이렇다 할 별다른 진단방법이 없는 실정임.

 

* 현재 후곡마을 6단지 인근에서 700M에 가까운 길이의 상수관이 교체되고 있는데, 그럼 과연 그 상수관 전체가 비교적 노후도가 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인가?

- 꼭 그렇지는 않음. 만약에 내부를 들여다 본다면 내부가 멀쩡한 곳도 분명 있을 수 있을 것임. 하지만 일산 전체의 상수관이 거의 동일한 년도에 설치가 됐고 내용연수도 거의 다 차있기 때문에 누수 빈도 등을 감안해서 일정 구역 단위로 교체작업을 해가려고 하는 것임

 

* 고양시의 블록화 추진 상황은 어떠한가?

- 현재 시작 단계에 있음


 

*** 환경부 회신 내용 ***



답변일2019-08-02 16:14:18
처리결과 안내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상수도관의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노후관이란 수도관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관으로 단순 경과연수만으로 판단 시 문제 예측과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 지방공기업법의 내용년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을 위한 회계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모두 노후관은 아닙니다. 
   -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의 자산과 관련된 내용연수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수도관의 정비는 기술진단 등을 통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관에 대해서 노후의 정도와 원인에 따라 개량 및 교체 대상 관을 선별하며, 
   - 일반적으로 노후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 제원정보를 활용한 간접평가 후 직접조사 등을 통해 실제 정비 대상 물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수도법 제21조에 따라 수도시설관리권도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으며, 
   - 상수도관의 교체공사와 관련된 기술진단 또는 설계 결과 등에 관한 자료는 해당 지방단체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마지막으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와 상수도설계기준에 안전과 환경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관은 전량 철거함을 원칙으로 하나, 장애물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고예방을 위해 관 내부를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기존관의 철거 또는 관 내부 채움 등은 수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처리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해 수도법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이필용, 044-201-7122/doli9748@korea.kr)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