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스라인을 벗어나 위험지역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고양시정치개혁추진시민연대 대표 민세 만세 이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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