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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사기피해를 입힌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민세 만세 2015. 4. 6. 21:50


+ 4만여 명의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날벼락과도 같은 사기피해를 입힌 동양사태와 관련해서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 금융소비자연맹 감사 민세 만세 이민세


4만여명의 투자자가 1조7000억원의 손해를 본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불완전판매 사태엔 금융당국의 고질적 업무태만이 작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감사원은 동양증권의 동양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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