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3일(목)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유권자에 의한 국회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자유통일포럼'"에 다녀왔습니다.
각계의 실천하는 양심세력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유권자 혁명'으로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유통일 포럼』은 자유통일을 위한, 안보 강화와 국회의결기능 회복을 위한 유권자 시민운동입니다. 애국시민 활동을 통해 일정한 대중 기반을 갖추고 있는 장년층 재야 지식인들 11명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담론 형성을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원로들과 참여 국회의원을 모시고 만드는 단체입니다.
『자유통일 포럼』은 온-오프라인 입법 청원, 대중 집회, 세미나/컨퍼런스, 웹진 등을 통해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통해, 뜻 있는 유권자 시민의 강력한 소통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n 입법이 자유통일을 향한 징검다리이다
북한 전체주의의 붕괴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은 북한 급변사태 이후 북한 주민을 『세계시장 속에 우뚝 선 당당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성장ㆍ재활시키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이 과정의 한 스텝, 한 스텝은 법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은 의회정치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국회의 입법 능력이야말로 자유통일을 향한 징검다리입니다.
n 지금은 입법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합니다. 정당정치의 균열과 마비 증세는 더욱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 용기, 열정을 모아 북한 전체주의의 붕괴를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도 부족한 실정임에도,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는 무원칙한 타협과 한탕주의 선동의 혼합체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을 뿐입니다. 북한인권법안이 8년 넘게 국회에서 발목 묶여 왔다는 비참한 현실은, 지금의 정당정치가 자유통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라 자유통일을 막는 걸림돌이라는 진실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자유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동적인 입법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입니다.
n 『정치생태계』를 바로 세워 정당정치를 발전시키는 주체는 시민이다.
지금 우리 정당정치가 이 같은 혼란과 마비 증세를 보이는 근본 원인은, 정치생태계 자체가 바보 혹은 기회주의자 혹은 선동가들만 국회의원으로서 살아남기에 유리한 풍토라는 데에 있습니다.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올바른 정치를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정치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한 정치생태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것이 바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비즈니스입니다.
n 정당정치를, “자유통일을 이끌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키는 것”이 사명이다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를 하루빨리, 자유통일을 이끌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키는 것—여기에 겨레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올바른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은 살아남고, 그에 반대하거나 혹은 멈칫거리는 국회의원은 도태되는 정치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시민운동 『자유통일 포럼』의 사명입니다.
n 『자유통일 포럼』의 전략 목표 1: 국회 정보위원회 선진화
‘2014 국정원법’에 의해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정보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보와 국정원이 무력화됩니다. 『자유통일 포럼』의 첫번째 전략목표는, 국회 정보위 선진화입니다. “국회 정보위를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민국 안보 전체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보위가 난잡하고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자유통일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다섯 가지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방안의 하나입니다)
가) 정보위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한다 (정보위원이 정보위원회에서 취득한 정보를 정보위원회 결정 없이, 정보위원회 밖에서 발표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이를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로 보지 않는다. 국회법 제54조의2 개정)
나) 정보위원의 불체포 특권을 제한한다 (정보위원이 정보위원회에서 취득한 정보를 정보위원회 결정 없이, 정보위원회 밖에서 발표하는 경우, 이 행위는 ‘현행 진행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회법 제54조의2 개정))
다) 정보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국회법 제48조의 ③ 개정)
라) 정보위원회 회의실과 자료실을, 1급 보안 통제가 이루어지는 전용 시설로 만든다
마) 정보위원회 시설에 비서-보좌관의 출입을 금지한다(국회법 제54조의2 개정)
n 『자유통일 포럼』의 전략 목표 2: 국회의결 기능 회복.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85조 및 국회법 제85조의2)은, ①국회의장의 의안상정을 원천 봉쇄한 후 ②“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재적 60%가 찬성해야 한다”라고 못박음으로써, 국회의결에 관한 일반 규칙을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의결 기능 자체가 마비된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결코 자유통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위헌심판을 이룬 후에 법률 개정을 통해 예를 들어 다음 두 가지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방안의 하나입니다)
가) 국회법 제63조의2, 제85조의 개정
북한인권 및 자유통일에 관한 사안에 관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본 회의에 법률에 관한 입법/개정/폐지를 포함하는 일체의 안건을 상정한다. (국회법 ‘제63조의2’에 규정된 ‘전원위원회’ 제도의 강화. 현재는 상임위를 통해 상정된 이후에야 ‘전원위원회’가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의장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 의안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 (국회법 제85조 개정)
나) 국회법 ‘제85조의2’의 폐지
제85조의2는, 법사위와 해당 상임위 재적 60% 찬성에 의해서만 법률에 의한 입법/개정/폐지를 상정할 수 있도록 한 위헌 독소 법률이므로 폐지한다.
n 자유통일은 운명이다
우리 겨레의 역사는 자유통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입니다. 자유통일은, 북녘의 2천5백만 겨레가 70년 만에 전체주의 집단수용소를 나와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천천히 융합해 가는 대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류 최후, 최악의 전체주의를 극복한다는 인류사적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우리시민은, 『자유통일 포럼』을 통해 지혜와 정렬을 바쳐 이 과업을 달성해 낼 것입니다. 자유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11인 시민 제안자
2014년 1월 11일
강규형, 김성욱, 김정호, 박성현, 변희재, 이진광, 장진성, 정규재, 정성산, 조전혁, 황장수
참여 의원
김진태, 박인숙, 심재철, 이노근, 조명철 (1월 13일 현재)
도움말 주시는 원로
김석우, 김희상, 남시욱, 류근일, 손병두, 안병훈, 인보길,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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