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

[이민세의 시민정치] 고용노동부장관 위법 직무유기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

민세 만세 2013. 3. 27. 19:57

 

-고용노동부장관 위법 직무유기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3월 26일(화) 오전11시

* 장소: 감사원 앞

 

 

 

고용노동부장관 위법 직무유기 국민감사 청구서

 

 

- ‘전교조’ 규약 개정 문제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고용노동부의 위법행위와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직무감찰 실시 청원 -

 

지금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교조’의 이념지향적 교육 활동의 폐단은 국가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사직당국에 의한 사법처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의 이적행우(利敵行爲) 사례가 보여 주듯이

 

‘전교조’에 소속된 ‘좌경(左傾)’ 교사들은 교단에서 공공연한 ‘종북(從北)’▪‘반한(反韓)’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오도(誤導)▪왜곡(歪曲)된 국가관을 심어주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사직당국에 적발되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 자들은 ‘전교조’ 규약의 보호 아래 법을 어기고 ‘전교조’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채 이 조직의 전업(專業) 활동가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불법 상황을 종식시킴으로써 교단(敎壇)을 점거한 ‘전교조’ 교사들의 반국가적 이념 교육에 의하여 학생들의 국가관이 오염(汚染)되는 상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전교조’가 위법적인 규약을 시정하라는 정부당국의 명령을 수용하여

 

법에 의하여 단죄(斷罪)된 전직(前職) 교사들이 ‘전교조’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던가,

 

그와는 달리 ‘전교조’가 위법적인 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당국의 적법한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주어진 법 절차에 따라 ‘전교조’의 합법노조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법의 보호 아래 부당한 이적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교조’는 이미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적법성(適法性)이 공인되기까지 한 고용노동부의 적법한 규약 시정 명령의 수용을 이미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거부해 왔고 지금도 거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함이 없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2조 ③항과 <시행령> 제9조 ②▪③항에 명시된 조치를 단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마땅히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전교조’ 규약 제9조와 부칙 제5조 ①▪②항의 폐지를 명령하고 이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명령을 수용하지 아니 할 때는 즉각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번 ‘전교조’의 규약 문제에 관해서는 1999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가 법령을 위반하면서 ‘전교조’의 위법행위를 묵인한 정황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직무 감찰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실제로 발생했던 위법적인 직무유기 행위에 대하여 법적, 행정적 책임을 추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상임대표: 김진성 /공동대표: 김순희,김정수,고운경,배호순,서경석,이경자,이계성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정미홍 전 방송인, 김진성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상임대표,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주옥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를 비롯 20여명 참석. (정미홍 전 방송인이 찬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성호 스님, 김진성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상임대표,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주옥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