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

[이민세의 시민정치] 정두언 의원 관련 현안 처리에 국회는 양심적으로 임해주기 바란다.

민세 만세 2012. 7. 11. 13:43

 

정두언 의원과 관련된 현안을 다룸에 있어 국회의원들은 양심적으로(상식적으로) 임해주기 바란다.

이제까지 모든 사건에 있어 검찰의 판단이 100%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속내는 몰라도 검찰이 아직까지는 뚜렷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또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사자인 정 의원 본인은 관계자와의 대질심문에도 기꺼이 응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정 의원은 법원에 나가서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참고로 정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에 의한 '권력 사유화'를 강력하게 질타한 바도 있다.

그렇게 볼 때, 과연 정말로 그 친형 되시는 분과 죄를 함께 지었다면 그렇게 겁없이(?) 함부로 나설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는가?

정 의원 역시도 민간인 불법사찰을 받았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목적에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는가?

한편 면책특권을 포기하는 것과 정 의원 건을 처리하는 것간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면책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또 무슨 헛소리인가?

제대로 운영을 하라는 것이지, 누가 필요한 권한행사마저도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더냐.

엉뚱한 구실로 양심을 가리려 하지 말라.

의원 각자는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게끔 본 사안의 처리에 의원 모두는 각별히 심사숙고해 주길 거듭 촉구한다.

- 구국일념~!!

 

 

 

체포동의안 처리에 임하며.

○ 그동안 우리 정치의 변화와 쇄신을 주장했던 한사람으로서 먼저 사실 유무를 떠나 저의 불민과 부덕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체포동의안 처리라는 누를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연연하지 않고 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검찰의 저에 대한 수사가 분명한 증거에 기초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갖은 명백한 물타기 표적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오히려 국회의 정치적 보호막에 기대기보다는 진실에 기초하여 당당하게 법원에 나가 저의 결백과 구속영장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검찰과 싸워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 글을 통하여 검찰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 첫째, 이번 검찰수사는 실체적 진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저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사건에 끼워 넣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짜맞추기식 표적수사입니다. 임석 회장을 이상득 전 부의장에게 소개한 것 외에는 어느 하나도 제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론 보도부터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국회체포동의안 송부까지 불과 10일 만에 일사천리로 이루어 졌습니다. 권력과 정치 검찰의 짜여진 각본에 의한 수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저는 검찰의 소환과 대질수사도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혐의 사실에 대한 저의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추가 조사도 없이 주로 임석 회장과 이상득 전부의장 등의 진술에 근거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 진행에서 모종의 권력과 검찰의 부당한 속내를 저는 보았습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대통령의 최측근들의 계속된 비리구속에 이어 급기야 형님문제까지 터지자 비주류쇄신의 길을 걸어왔던 저를 함께 엮어, 형님의 비리문제를 물타기함과 동시에 저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인 것입니다.

○ 둘째, 검찰의 구속사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검찰은 높은 형량이 예상되어 도주의 우려가 있고,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저는 소환에 자진하여 응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최고위원을 지낸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아무리 중한 죄라 하더라도 도주하지 않을 것임을 검찰 역시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부 임석 회장과 이상득 전 부의장 및 그 주변인들의 진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구속되어 있거나 구속 예정인 관련자들과 증거인멸을 기도한 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셋째, 검찰이 가장 무거운 혐의를 두고 있는 2007년 말의 3억원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간략히 밝히고자 합니다. 임석은 선거에 도움을 줄 요량으로 돈을 줬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당시 대선자금을 간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금이 실제 임석과 이전부의장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되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검찰은 밝히고 있지 않으나, 임석 회장은 분명 ‘그 돈은 저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이 자금에서 단 한푼도 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선수재의 공범으로 몰아가려는 검찰의 모순투성인 구속영장청구에서 그 불순한 의도는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 불찰은 그 때 ‘임석’을 돌려보내지 못하고 이상득 부의장에게 소개시켜준 것입니다. 그 때 거절하고 돌려보냈어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알선수재라는 것은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넷째, 검찰이 추가로 금품수수 운운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로써 구체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미 돈을 돌려준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항상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정치를 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문제제기를 지속한 것도 이 정권 출범의 일익을 담당했다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이 정부 내내 고난의 세월을 보낸 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종의 권력에 의한 부당한 짜 맞추기 수사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고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임석 회장의 허위진술에 입각한 저의 정치자금 수수혐의도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혀내겠습니다.

국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저의 불민과 부덕을 사죄드립니다.

2012. 7. 10

국회의원 정 두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