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작성자 이OO 작성일 2010.08.01
제목 야권후보단일화, 선거법 위반 아닌지요?
내용 * 공직선거법에 의하자면 지난 7.28 재보선에서의 야권후보단일화 과정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투표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것도 당내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각 정당 후보들 간의 비교우위를 다투는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발표도 했는데요...
(관련법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개정 1997.11.14, 2005.8.4>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2008.2.29, 2010.1.25>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본조신설 2005.8.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1.25>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6.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④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7.11.14>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답변]
귀문의 경우 덧붙임 질의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문과 같이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여론조사결과공표 금지기간 중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실시 및 공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여론조사실시 및 결과공표행위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 : 고양시덕양구갑 국회의원후보자(통합민주당 한평석, 진보신당 심상정)
○ 목 적 : 상기 두 당의 후보자가 협의한 내용으로 여론조사후 후보자 단일화를 목적으로 함
○ 표본범위 : 고양시 덕양갑 지역 유권자
○ 조사방법 및 기관 : 2개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화여론조사
○ 내 용 : 투표확실층을 표본(1,000명 정도)으로 추출 후 “통합민주당 한평석후보와 진보신당 심상정후보 중 누구를 지지합니까? ”를 묻는 방식
○ 공표방법 : 언론매체에 단일화를 위해 투표확실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통합민주당 한평석후보 00%, 진보신당 심상정후보 00%)를 공표
(2008. 4. 2. 고양시덕양갑 국회의원후보자 한평석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08조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단일후보결정을 위한 내부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가 금지되는 기간 중에 귀문과 같이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될 것임.
(2008. 4.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회신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안내센터 (02-503-1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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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래 764번 질의에 대한 증빙자료입니다.
글쓴이 이OO 날짜 10-08-05 16:06
(증빙자료)
‘이재오 대항마’로 민주당 장상 낙점
야3당 26일 단일화 최종 확정…파급효과는 ‘글쎄’
<뉴시스> 여론조사 이재오 43.5% vs 장상 35.7%
이틀 앞으로 다가온 7·28 재보선 최대 관심지역인 서울 은평을 단일 후보는 민주당 장상 후보로 26일 최종 결정됐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은 전날부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이같은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평을에서는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와 민주당 장상 후보 간의 양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야3당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각 당의 대변인실을 통해 보도자료만 발송했으며, 이날 오후 6시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공동유세를 열고 후보단일화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장 후보는 단일화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민주당만의 장상이 아니라 은평 구민의 단일후보”라며 “단일화를 시켜준 은평구민의 뜻에 따라 오만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은평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야3당은 지난 25일 은평을 유권자 450명을 대상으로 야권 단일후보 선정을 위한 1차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50%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아 1~2위를 차지한 장상 민주당 후보와 천호선 국민참여당 후보를 두고 2차 여론조사에 돌입했다.
[출처 : 뉴시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2010.07.26 16:15:06
http://www.independent.co.kr/news/article.html?no=43985]
[답변]
관리자 (2010-08-09 13:58)
귀문의 경우 선거에 있어 정당간 또는 후보자간 단일화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단일후보를 결정하고, 단순히 그 결정된 단일후보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2010. 7. 26. 인터넷언론사 뉴시스에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이재오 43.5% vs 장상 35.7%)는 7월 18일 ~ 7월 19일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로서,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의 금지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질의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1)
여론조사결과공표 금지기간 중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실시 및 공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여론조사실시 및 결과공표행위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 : 고양시덕양구갑 국회의원후보자(통합민주당 한평석, 진보신당 심상정)
○ 목 적 : 상기 두 당의 후보자가 협의한 내용으로 여론조사후 후보자 단일화를 목적으로 함
○ 표본범위 : 고양시 덕양갑 지역 유권자
○ 조사방법 및 기관 : 2개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화여론조사
○ 내 용 : 투표확실층을 표본(1,000명 정도)으로 추출 후 “통합민주당 한평석후보와 진보신당 심상정후보 중 누구를 지지합니까?”를 묻는 방식
○ 공표방법 : 언론매체에 단일화를 위해 투표확실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통합민주당 한평석후보 00%, 진보신당 심상정후보 00%)를 공표
(2008. 4. 2. 고양시덕양갑 국회의원후보자 한평석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08조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단일후보결정을 위한 내부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중에 귀문과 같이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될 것임.
(2008. 4.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2)
선거기간 전에 조사한 여론조사 등의 결과공표
【 문 】 여론조사 결과 인용보도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선거기간개시일 이전에 조사된 내용 또는 이미 공표된 내용을 선거기간 중에 인용보도하는 것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1997. 12. 1 한국방송공사사장 질의)
【 답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그 금지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선거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선거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닐 것임.
(1997. 1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법률개정으로 선거일전 6일부터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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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래 764번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글쓴이 이OO 날짜 10-08-12 02:51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 764번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첨부파일 참조 요망 -> 파란색 글씨 부분 유의)
1. 아래 2010년 8월 9일의 답변에서 "단순히 그 결정된 단일후보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아래 [덧붙임1]의 한평석 씨【 질문 】중 하단에 ○ 공표방법 : 언론매체에 단일화를 위해 투표확실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통합민주당 한평석후보 00%, 진보신당 심상정후보 00%)를 공표
3. 위 2번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원장의【 회답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가 금지되는 기간 중에 귀문과 같이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될 것임.
【 추가질의 】
(질의1) 위 1,2,3 간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1에서는 위반이 안되고 3에서는 위반이 된다고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그렇다면 아래 765번 증빙자료 내용 중 하단에 "앞서 야3당은 지난 25일 은평을 유권자 450명을 대상으로 야권 단일후보 선정을 위한 1차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50%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아 1~2위를 차지한 장상 민주당 후보와 천호선 국민참여당 후보를 두고 2차 여론조사에 돌입했다."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제 108조 1항의 위반여부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리자 (2010-08-09 13:58)
귀문의 경우 선거에 있어 정당 간 또는 후보자간 단일화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단일후보를 결정하고, 단순히 그 결정된 단일후보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덧붙임1)
여론조사결과공표 금지기간 중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실시 및 공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여론조사실시 및 결과공표행위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 : 고양시덕양구갑 국회의원후보자(통합민주당 한평석, 진보신당 심상정)
○ 목 적 : 상기 두 당의 후보자가 협의한 내용으로 여론조사 후 후보자 단일화를 목적으로 함
○ 표본범위 : 고양시 덕양갑 지역 유권자
○ 조사방법 및 기관 : 2개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화여론조사
○ 내 용 : 투표확실층을 표본(1,000명 정도)으로 추출 후 “통합민주당 한평석후보와 진보신당 심상정후보 중 누구를 지지합니까?”를 묻는 방식
○ 공표방법 : 언론매체에 단일화를 위해 투표확실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통합민주당 한평석후보 00%, 진보신당 심상정후보 00%)를 공표
(2008. 4. 2. 고양시덕양갑 국회의원후보자 한평석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08조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단일후보결정을 위한 내부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중에 귀문과 같이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될 것임.
(2008. 4.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답변]
관리자 (2010-08-18 16:11)
귀문의 경우 2008. 4. 2. 고양시덕양갑 국회의원후보자 한평석의 질의에 대한 2008. 4.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보면 당시 국회의원선거일은 2008. 4. 9(수)이며, 질의한 날은 2008. 4. 2, 여론조사결과공표 금지기간 개시일은 2008. 4. 3. 이므로 결국 질의자의 여론조사결과공표 금지기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후보자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지지도를 발표하겠다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제108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답변한 것이고,
2010. 8. 5.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2010. 8. 9. 인터넷에 게시한 답변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단일화한 결과를 언론사가 취재·보도한 것이어서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문의 경우 2008. 4. 2. 고양시덕양갑 국회의원후보자 한평석의 질의에 대한 2008. 4.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보면 당시 국회의원선거일은 2008. 4. 9(수)이며, 질의한 날은 2008. 4. 2, 여론조사결과공표 금지기간 개시일은 2008. 4. 3. 이므로 결국 질의자의 여론조사결과공표 금지기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후보자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지지도를 발표하겠다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제108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답변한 것이고,
2010. 8. 5.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2010. 8. 9. 인터넷에 게시한 답변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단일화한 결과를 언론사가 취재·보도한 것이어서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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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66번 (질의2)에 대한 답변도 주셨으면 합니다.
글쓴이 이OO 날짜 10-08-19 00:33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래 766번 추가질의 내용 중 (질의2)에 대한 답변은 미처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 야3당은 지난 25일 은평을 유권자 450명을 대상으로 야권 단일후보 선정을 위한 1차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50%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아 1~2위를 차지한 장상 민주당 후보와 천호선 국민참여당 후보를 두고 2차 여론조사에 돌입했다"는 내용이고 보면, 구체적인 지지도(1~2위)를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런지요?
죄송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리자 (2010-08-24 11:17)
선거가 임박한 시기인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의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서는 이를 제한·금지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정당간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로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 위반의 가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회신처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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