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

[이민세의 시민정치] 공기업 취업 나이 장벽… 바뀐 법 나 몰라라 *구국일념~!!

민세 만세 2011. 5. 20. 14:02

 

 

[기고] 공기업 취업 나이 장벽… 바뀐 법 나 몰라라

 

[세계일보, 2011년 5월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00년에 전체 인구의 7.2%에 달해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했다고 밝혔다. 또 2018년쯤에는 14.3%로 고령사회, 2026년쯤엔 20.8%를 넘게 돼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30.1%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의 고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고, 경제활동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민세 / 고양희망나누기운동본부 상임대표, 고양시정치개혁추진시민연대 대표

그러나 문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생한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재취업 문호가 심각히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임에도 공공기관에서조차도 나이를 빌미로 일자리 제공을 외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성은 출중하지만 조직의 위계관리상 부담이 된다는 논리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던가. 업무의 질이 향상되면 고객 서비스도 그만큼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시대에 나이가 좀 들었다는 이유로 문호를 봉쇄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응시 자격)는 각종 시험에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 경력, 연령, 기타 자격요건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08년 3월 28일 다시 개정돼 2009년 1월 1일부터는 응시 제한 연령이 폐지된 상태로 시행이 되고 있다.

 

문제는 시대적 환경 변화에 입각해 법안까지 개정했는데도 현장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임용 현장에서 이런 위법적인 행태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진정 모르고 있을까. 혹시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은 예전과 달리 공공기관에서의 근무여건도 많이 향상돼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을 두고 심지어 ‘신의 직장’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 공공기관들도 이제는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경쟁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의 권리의식은 날이 갈수록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지 않은가. 공공기관은 국민이 부담하는 혈세로 운영이 된다는 점에서도 국민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마땅하다.

 

이민세 / 고양희망나누기운동본부 상임대표, 고양시정치개혁추진시민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