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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 세척 의무화’ 제대로 정착하려면
민세 만세
2021. 5. 9. 23:14
‘상수도관 세척 의무화’ 제대로 정착하려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환경부의 진일보한 정책 의지 표명에 큰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그간의 ‘관 교체’ 위주 행정에서 이제부터는 ‘관 세척’ 중요성도 크게 부각되는 행정으로 변화를 모색하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시행된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수 및 배수 관로에 대해 최초 매설 후 매 10년 이내 1회 이상 관 세척을 해야 하며, 세척 구간은 블록 또는 급수구역 단위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게 해야 하고, 관 세척 시에는 단순히 물을 빼는 퇴수(플러싱) 등 세척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방법은 지양해야 하며, 물리·화학적 방법을 선정하되 배출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집에 있는 욕조도 3년만 지나면 물때가 끼기 마련인데, 제대로 된 세척이 이뤄지지 않은 30년 이상 된 상수도관 내부 상태는 오죽하겠는가.
하지만 우리나라 상수도관은 이미 상당수가 녹에 강한 재질로 설치돼 옴에 따라 그간에도 당연히 ‘관 세척’을 서두름이 절체절명의 필요조건이었으나, 이제까지는 일부 학자들과 이해 관계자들의 편견으로 20∼30년만 넘으면 노후관으로 치부하여 ‘관 교체’를 하는 것만이 능사인 양 조장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전국의 상수도관 길이 22만㎞ 중 2만㎞만 교체한다 해도 교통 불편 등은 차치하고 그 비용이 무려 10조원에 이른다. 어느 세월에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인지 필자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에 환경부는 추가적으로 시급히 나서줘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본다. 그것은 곧 ‘세척공법별 시연회 개최’와 ‘상수도 세척공사 표준지침서(KCS 57 60 10) 정비’다.
현재 각 지방의 상수도관은 해당 지자체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됨에 따라,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세척공법을 선정하고자 할 때 그 이해가 충족될 수 있게 하자면 환경부가 나서서 세척 시연회를 열어 공법별 특성이 세척공사 표준지침서에 확연하게 명시될 수 있게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상수도관 세척도 제대로 될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수돗물 직접음용률 개선에도 크게 기대해볼 수가 있게 되겠기에 하는 말이기도 하다. 환경부의 추가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세계일보, 2021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