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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 칼럼] 수돗물 수질개선, 상수도관 세척작업 병행해야

민세 만세 2020. 1. 15. 22:16

수돗물 수질개선, 상수도관 세척작업 병행해야



환경부는 지난 7일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약 1조4000억원을 들여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부터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진행시켜 2030년까지 총 사업비 3조962억원(국고 1조788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8일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현안보고를 통해 "설치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상수도관에 대해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수도사업자에게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오염방지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수도법 제21조에 새로 신설(11월 26일자)한 바도 있다.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 자체가 수질을 개선시켜주는 것은 아니며, '배관 교체' 위주의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유수율 제고가 목적이지 수질 개선에는 역부족이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이 강릉시 570㎞, 김제시 312㎞에 달하지만, 2017년도에 교체된 구간은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강릉시 6㎞, 김제시 13㎞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상수도관을 교체한다 해도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양'과 '노후화가 되어가는 양'이 비슷하다보니 결국 노후관 문제는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적수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도법 제74조에 의거하여 모든 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해서 정확한 기초자료부터 확보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불량관은 당연히 교체'를 하고, '아직 양호하다 싶은 관은 세척'을 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 예산 사용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시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조속히 각 '지자체 단위'로 '상수도관망 전체에 대한 세척작업'이 '효과적인 세척공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책을 강구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출처 : 매일경제, 2020-1-14,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499828?fbclid=IwAR0sQtDSijUL6EeK2QFzFSKsEwusZ_Pc6rtZKp55p02SeJcWTyPAYB2Mz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