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

[이민세의 시민정치] 정교모 주관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공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참여

민세 만세 2020. 1. 10. 15:50

대리인 선임(위임장)서

 

아래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19. 12. 30. 대한민국 국회 제374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되고 정부에 이송된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공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대 교수,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또는 이호선 변호사가 지정하는 변호사(또는 법무법인)에 위임하기로 동의하여, 본 선임(위임장)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2020. 1. 10 . 


명: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소: 


처: 휴대전화 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

 

위 사항들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셔서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 주시되, 우편 송부가 어려운 분은 원본을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hslee1427@naver.com 로 사본을 보내 주셔도 됩니다(이 때도 원본은 당분간 보관 요망).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6, 10층 1015호(역삼동, 동경빌딩)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