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 칼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원한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원한다
입력 : 2018.04.13 15:55:47 수정 : 2018.04.13 16:56:37
미세먼지에 대한 경계심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수돗물 사정이다. 전국의 상수도관 길이는 총 18만㎞인데 그중 4만㎞가 30년 넘은 노후 관이며, 국민 1인당 물 소비량은 연간 약 10만ℓ나 된다고 한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용 실태는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상수도관 세척 방법으로는 압축공기와 물을 이용한 방식이 주로 사용되는데, 투입 압력에 한계가 있어 세척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세척 방법은 계속 진화해서 효과가 우수한 질소세척 등의 방법으로 일정 구역에 대한 시범세척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세척 방식에 대해 다수의 지자체 담당자들은 관심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배관 공사와 관련해서도 혈세가 새고 있다는 점에는 다를 바가 없다. 대부분 지자체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배관류 평가 기준(배관의 부식·스케일·누수 등이 일부 발생했으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보통 상태의 배관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보수 교체도 무방함)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배관 교체`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배관공사 업자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에 대한 로비가 여기저기에서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요소다.그렇지만 수도 배관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허술하기가 이루 말할 수조차 없다. 마치 전문가의 영역인 양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수도사업소는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새로운 세척 방식 도입에 서둘러 나서야 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배관류 평가 기준에 입각해 배관 전면 교체가 아닌 배관 전면 세척 시에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현실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이민세 전 영남이공대 교수
[출처 : 매일경제,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23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