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지 동대표 활동 [아파트 관리 정보] 아파트 배관의 대부분은 '부분교체'가 답이다. - 배관류 평가기준에 의거 민세 만세 2018. 4. 6. 19:00 통상적으로 20년이 넘으면 수도배관(공용배관)을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사실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을 보더라도배관의 부식, 스케일, 누수 등이 일부 발생되었으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보통의 상태일 때는 부분적인 보수교체와 지속적인 관찰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도 된다고 '배관류 평가기준'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