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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원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겼다는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민세 만세
2015. 9. 28. 19:03
+ 아니 무슨 이런 판결이 다 있나?
25억 원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겼다는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사형'이 아니고 '집행유예'라고?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짓을 했는데, 그나마 10월짜리 징역살이도 유예를 시켜준다고?
아니 이 지구상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 슬프다~!!
- 고양시정치개혁추진시민연대 대표 민세 만세 이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