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
[이민세 칼럼] 후보단일화 과정, 선거법 위반 아닌가?
민세 만세
2010. 8. 14. 18:43
[특별기고] 후보단일화 과정, 선거법 위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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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무자격 후보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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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서울 은평을 7·28 재보선을 앞두고 벌어진 소위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을 되짚어 보자면, 위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한 언론이 지난달 26일자로 보도한 다음의 내용에서도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7·28 재보선 최대 관심지역인 서울 은평을 단일 후보는 민주당 장상 후보로 26일 최종 결정됐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은 전날부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이같은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다. 야3당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각 당의 대변인실을 통해 보도자료만 발송했으며, 이날 오후 6시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공동유세를 열고 후보단일화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앞서 야3당은 지난 25일 은평을 유권자 450명을 대상으로 야권 단일후보 선정을 위한 1차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50%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아 1~2위를 차지한 장상 민주당 후보와 천호선 국민참여당 후보를 두고 2차 여론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위의 보도가 거짓이 아니라면 이는 명백히 야3당이 선거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여론조사의 경위(야권후보단일화)와 그 결과(서울 은평을 단일 후보는 민주당 장상 후보로)를 공표(대변인실을 통해 보도자료 발송)’한 것에 해당되지 않겠는가하는 말이다. 더군다나 사실은 이런 행태로 말미암아 부재자들이 투표한 용지 중에서 상당수는 무효처리가 됐을 것이고, 당일 투표에서도 무자격 후보에게 표를 던져준 유권자들이 적잖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곧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야3당이 불법으로 유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일이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인 데도,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이 우리네 법정신의 현주소라면 참으로 허탈하기 그지없다 할 것이다. 한편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야권후보단일화, 선거법 위반 아닌지요?”라는 제목을 달아 공개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 유사 질의사례를 들어 ‘여론조사의 결과를 단일후보 결정을 위한 내부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가 금지되는 기간 중에 귀문과 같이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될 것임.(2008. 4.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이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행위와 다름이 없다. 또한 선거질서를 바로 잡는 데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선거법 적용 기준 또한 매우 엄격히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향후 행보에 국민 모두가 이목을 집중해야 하는 당위적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